안녕하세요 오늘은 썩 즐겁지만은 않았던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생각보다 잘 나와있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주택도시 보증 공사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방법입니다.
저희 한중 부부는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가족들을 포함한 주위의 관심 아닌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임대인(집주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평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기간 만료에 대해 전혀 모르더군요.
여담이지만 자신이 지방에 있으니 저보고 그냥 하랍니다. ㅠ
저희는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2024년에 이사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보증금도 잘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2년이 아닌 2년 4개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계약을 할 때, 2년 4개월 계약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주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건물을 판매하면서,
이야기 전달은 되지 못하였고, 새 임대인은 연락이 안 되는 채로 진행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서류를 받고 나니 부들부들 손이 떨리더라고요.
외국인 아내를 두어 평소 웬만한 건 호들갑 떨지 않고 잘 넘기려고 의연하게 대처했던 나날들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우편물을 자세히 읽어보면, 임대인이 주어진 연장기간 동안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
.
.
.
예, 제가 스스로 연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ㅎㅎ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연장을
직접 신청을 진행할 때,
필요 서류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은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간단합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아주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 인감증명서
- 인감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임대보증금 보증이 만료되었다는 우편물이나 보험 가입 증서
↑ 해당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신청서 작성 시 있으면 편하니 같이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언제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료 통지서 서류에 이렇게 관할 영업지사가 표시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언제 까지냐면 영업시간인 09:00 - 16:00까지 가셔야 합니다.
저는 콜센터 상담했을 때, 17시로 안내받아서 16시까지 갔었습니다만, 네이버 지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표기되어있네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콜센터에 연락해보세요!
방문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담과 더불어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꼭! 시간 넉넉하게 해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 1시간 정도 잡고 갔는데 앞사람이 2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여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 무엇을 어떻게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접수를 도와주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를 잘 가져왔는지 확인을 도와주시고, 문서를 서류 철화 딱딱 맞춰서 정리해주십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는 접수 직원이 건네주시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름 주민번호 등등 간단한 내용을 적는 거라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보증서 번호를 적는 칸이 있으니 만료 통지서나 보증서를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받아 순서가 되면 이제 상담의 시간입니다.
4. 상담 내용
상담을 받았던 내용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임대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을 시,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1.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지 않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들어간 카톡이나 문자 모두 다 가능하지만, 임대인 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이 제대로 온다면 좋겠지만, 부재로 인한 반송이 오면,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2주 동안 해놓아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2달 전에, 공시 2주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사고 발생 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을 위한 방법은 나중에 따로 글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조건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기 전까지 절대로 절대로!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는 순간 임차권 등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도 센터에 연락해서 꼭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2달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1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 계약은 23년도 10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때쯤엔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1달이 넘게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ㅠ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험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짜리 단 1회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4개월을 아무래도 월세를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 입장에서야 보험 만료 2달 전부터만 연장이 가능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에게 2달 전까지 퇴거 통보가 완료되어야 하기에
무엇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개월 된다고 하기에 이 집에 들어온 거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 이사비용 ㅠ
부동산 중개비용 ㅠ
퇴거 통보를 내용증명과 공시까지 해놓고, 보증금 보증 보험을 임대인에게 연장해줄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하는 미친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퍽이나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들어갈 때 여러분도 꼭 전세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험 꼭 들어서 내 피 같은 돈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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