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호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포스팅 했던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된 사실을 가지고 알려드리려합니다.
전 평소 귀찮음을 없애기 위해 여러가지들을 편한 것으로 바꾸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으로 거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핸드워시 분사기(?)를 구매했고
퐁퐁도 자동으로 나오면 설거지가 편할것 같아 주방세제 분사기(?)를 구매했으며,
잠잘때 아내가 마지막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불을 안끄고 들어오길래, 가정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를 위해 스마트 스위치를 구매하는 등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중 하나였던 개인인감 자동도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주민센터 창구 직원 : 개인인감으로는 만년도장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처리를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 : 개인인감의 규격은 크기 규격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래서 자동으로 했습니다.)
주민센터 창구 직원 : 시행령을 보시면 동판, 고무등 손상이 쉬운 재질로 이루어졌을 때,
수리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실 때 간혹 거부 당할 수 있으니, 시간 있으실 때 미리 변경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본 시행법령!!
역시나 규격에 관한 내용은 가로 세로 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한다!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혹시나 해서 고무로 검색해본 시행령 제 10조 신고수리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동판 고무 등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는 인감 특성상 정확해야하기 때문에 수리가 거부 될수있다고하는데요,
만약 급하게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다가 혹은 인감증명서는 잘 떼었는데, 자동 도장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난감하겠죠?
비록 포털사이트에 개인 인감으로 검색을 해도 자동 도장으로 검색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이는 한 번이라도 더 검색이 되어 판매를 위함이지, 절대로 합법적인 선에서 판가름을 해주는 잣대가 아닙니다!
저희부부는 네이버와 다음 유튜브에도 나오지 않는 답답한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이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왜 그런지 설명을 요구할 때도 많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이런 상황을 더 많이 겪는 듯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보면 규칙이 있는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기는 쉬운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초기 목적에 맞게 포스팅을 한것 같아서 기쁩니다.
P.S.
그래서 저는 진짜로 멋있는 티타늄 도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네요. 네이버 포인트로 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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