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차 계약만료 퇴거 통보 문자, 내용 증명 양식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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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HUG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차 계약만료 퇴거 통보 문자, 내용 증명 양식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보증금보증 시리즈 중 하나인 임대인에게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임대차 계약만료 퇴거 통보 문자를 보내는 방법과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양식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 통보를 계약 만료 2달전에 통지를 하고 회신까지 받는게 완료

되어야합니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나 카톡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카톡은 연락처 정보가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꼭 문자로 통보하시고 회신을 받으셔야합니다.

 

문자로 보내야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로** , **호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 ***로** , **호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년 **월 **일에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집주인께서는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거주하고 어느 주소지의 계약인지 확실하게 명시하고 날짜까지 밝혀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해당물건으로 특정을 할수 있다고 하니, 임대차 계약만료 퇴거통보를 하셔야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양식을 복사해서 자신의 주소와 자신의 계약일자로 수정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도 임대인이 자신의 문자와 연락을 무시한다면, 내용증명의 방법을 써야합니다.

 

내용증명 역시 회신까지 완료를 해야하지만, 문자도 회신을 안한 임대인이 내용증명 회신을 할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까지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공시는 2주 정도 해두어야하기에 임대차 계약만료 2달전에 공시를 비롯한 모든 내용증명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계약만료일 기준 최소 4달 전에는 문자를 보내보고, 회신을 기다린 다음 없으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우리의 임대차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 통보를 알려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서

수신인(임대인)

성명 : ********

주소 : 서울 강서구 ********

발신인(임차인)

성명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 *****호

제목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1. 귀하는"서울특별시 강서구 *******로, *****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발신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2. 귀하와 발신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년 **월 **일부터 202*년 **월 **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일(202*.**.**)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서면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문자를 통해 지난 **월 **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고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서면으로도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만료일 내 이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202*년 **월 **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준비하시어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은행 ****-*****-*****, 예금주 성명 ********)

 

5. 본 내용증명서는 서로 간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부득이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6. 위 4항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임차권등기 실행, 이자비용 등)은 모두 귀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신규 임차인이 거래를 꺼리게 되어 귀하의 목적물 매매나 임대가 어려워 질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 하시더라도 등기부에 말소 기록이 남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신(임차인)     성 명 *****  (인)

 

제가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녀 찾은 가장 필요한 요소는 모두 갖추면서 보내는 저도 만족스러웠던 내용증명양식을 공유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회신이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용 증 명 양식_20230524.docx
0.01MB

 

그럴 땐,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수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주소가 같다면 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들어가면 되고, 다르다면 다시 보내서 기다렸다가, 반송이나 거절 등 답신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 공시송달 절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시 송달이란?
수취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송해도 법원 게시장에 일정시간 게시하는 것으로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나중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임차인 퇴거 통보문자, 내용증명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도 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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