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일입니까...
혹시나 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진짜로 압류 걸렸어요.
집주인(임대인)의 문제로 인하여 보증금 사고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며 대비를 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보증을 임차인이 직접 연장하며 그에대한 후기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압류가 걸려 이 임대보증금보증을 실제로 써먹을 것만 같아 흥분(?)되네요.
지금은 아내가 애견미용과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대항력이라는 것에 배웠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전세집이 압류가 걸려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의 낙찰금을 우선순위대로 나눠받게 되는데요.
2023.03.28 기준으로는 세금이 1위, 그다음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나 업체 순위로 간다고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있어서 임차인으로부터 100%는 아니여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준다고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2023.03.07 법 개정 이후 22년 상향되었던 금액에서 다시 한 번 더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그리고 1순위인 세금 역시 4월 1일부터 임차인이 1순위가 되도록 법적용이 된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리다 보면 금방 적용되겠네요!
저희도 이렇게 드라마에 나올법한 일이 벌어진건 처음이라서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청약이 되어 예비 입주민들을 모아놓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체납액을 물어보라는 글이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살짝 귀띔으로 이런 경우 보통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압류가 들어간게 많다고 하네요!
뭐 저희집 금액이야 제가 알고 있으니 종합부동산세액도 대략 얼마인지 금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일단 집이 체납이 되면 집 등기부등본에 이런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야.. 살벌합니다.
다만 저희는 확정일자로 확인했을 때도 1순위였고, 집에 지금 잡힌 근저당도 없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어도 무소용인 상태고, HUG의 임대보증금보증도 잘 들어놔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배당요구 청구도 오면 바로 신청할 거라서 딱히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청구에 관한 내용도 조만간에 포스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비가 빵빵하면 임대인이 압류, 집주인이 압류 되는 것 역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만 여길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셔서, 압류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빵빵한 보험과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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